RoHS

전기 및 전자 장비에 포함된 납 및 기타 9가지 위험 물질 관련 제한 사항은 EU 지침의 2011/65/EU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치 지향적인 기업인 바이드뮬러는 고객, 직원, 커뮤니티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드뮬러가가 ROHS 지침 2011/65/EU를 충족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침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RoHS 지침 2011/65/EU에 대한 지표
2008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2002/95/EC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결과가 바로 2011년 5월 27일의 지침 2011/65/EU(이하 "개정 RoHS 지침" 또는 "RoHS II"라 칭함)입니다. 개정 RoHS 지침은 2011년 7월 1일에 EU 공식 저널에 발표되었고 2011년 7월 2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회원국은 늦어도 2013년 1월 2일까지 개정 RoHS 지침을 국가법으로 치환해야 했습니다.

RoHS 지침은 지속적인 재평가 주기를 따릅니다. 즉, 4년마다 새로운 물질이 금지되거나, 예외 규정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9년 7월, 지침의 부속서 II가 (EU)2015/863 개정을 통해 연장되었습니다. 소위 가소제라 칭하는 4종이 규제 물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65/EU 지침의 본래 명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다음 물질은 지침 범위에 포함됩니다:

  • 납(Pb)
  • 수은(Hg)
  • 카드뮴(Cd)
  • 6가크롬(Cr (VI))
  •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벤질 부틸프탈레이트(BBP)
  •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

모든 물질이 전기 및 전자 제품에서 쉽게 대체될 수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지침의 부속서 A에는 면제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재질 또는 응용 분야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ROHS 장비 등급:

  • 대형 가전제품
  • 소형 가전제품
  • IT 및 통신 장비
  • 소비자 장비
  • 조명기구
  • 전기 및 전자 공구(대규모 고정식 산업용 공구 제외)
  • 완구,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 기기
  • 산업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를 포함한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
  • 자동 디스펜서
  • 상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전기 및 전자 장비